이용안내

투명하고 정직한 거래 관계를 위해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당사의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며, 제보 내용 및 조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철저한 보안을 약속 드립니다.
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, 근무 또는 영업 활동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거듭 강조합니다.

당사 사이버 감사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.


신고 및 제보 유형

신고하신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실명 접수와 익명 접수 모두 가능하며, 실명 접수일 경우 처리기간이 신속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임직원의 금전 및 금품수수,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
  • 직권 오,남용 및 청탁, 압력 등 부당한 업무 처리
  • 당사와의 불투명한 거래 및 불공정 행위, 기타 불이익 사항
  •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제안
  • 직장내 괴롭힘 등 동료간 가혹행위
  • 성희롱, 성추행 등 성비위
  • 회사 기밀 정보 및 인력 유출 행위
  • 청렴하고 성실한 모범 직원 추천, 직원의 불친절 행위 등

제보방법

사이버 신고, 이메일, 우편, 전화, FAX,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사이버 신고

제보하기

전화

02-6270-0765

팩스

02-6270-5195

방문 및 우편

(110-755)
서울특별시 종로구
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

  •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주십시오.
  •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,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
신고자 비밀보장

가.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

  •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: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아니됨
  •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: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감사실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• 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: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  •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 처벌

나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자 보직 관리

  • 신분 노출시 노출경로 조사
  • 신고자 신분 노출시 감사실 통보 -> 감사실에서는 신분노출 경로조사 및 책임자 처벌
  •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관리
  •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처벌
  • 불이익 예상시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, 필요시 일정기간 감사실 또는 타 부서 전출토록 조치

신고자 보상제도

당사에서는 상기신고 및 제보 대상에 대하여 당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가. 보상대상: 당사/계열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

나. 보상기준

(1)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5배 (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)
(2)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3배

  •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신고 시 보상하며, 5일 경과 후 신고 시 보상금액 축소
  •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

(3) 회사기여도(회수금액, 수익증대, 손실감소)에 따른 단계별 보상 금액
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체,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간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

단계별 보상금액 세부내용

수익증대 OR 손실감소액보상금 지급 기준(안)
1억원 이하5%
1~3억원 이하5백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4%
3~5억원 이하13백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3%
5~10억원 이하19백만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2%
10~20억원 이하29백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1%
20억원 초과39백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0.5%

(4) 기타 타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시 중요도에 따라 5십 만원 ~ 2천 만원 지급

  •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
  • 보상금지금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

다. 보상금 지급 제외

  •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
  •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 시
  • (단, 공금횡령,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서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)
  •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
  •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  •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
  •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
  •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

  •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가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.